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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상환능력 심사(DSR)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4.08.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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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상환능력 심사(DSR)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 은행권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1.2%p상향

 

 ② 9월부터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DSR을 산출

 

 ③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시행


< 회의 개요 >


  ’24.8.21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관계기관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점검하고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공유하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권 내부관리 목적DSR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준비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일시/장소) ‘24.8.21.(수)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

           *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 가계대출 현황 >


  금융권 가계대출금년 4월 증가세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5조원으로 전월(+5.9조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축소되는 모습이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융권

+0.9

△1.9

△4.9

+4.1

+5.3

+4.2

+5.3

은행권

+3.4

+1.9

△1.7

+5.1

+6.0

+5.9

+5.5

2금융권

△2.5

△3.8

△3.3

△1.0

△0.7

△1.7

△0.2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서울 상급지 중심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대형성하였다.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0.75%p이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1.20%p상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스트레스 DSR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스트레스 금리가산하는 제도로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시행집단대출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의 DSR 산출


  은행권9월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DSR 관리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


  추가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분석하여 시행시기강도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금융권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관리해야할 시점”이라고 하면서,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DSR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한도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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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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