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26년간의 축산 악취로
고통받던 월전마을 갈등 해결
- 전라남도 장성군 월전마을, 수십 년간 돼지우리 악취피해... 소우리로 용도 변경하면서 갈등 재점화
- 국민권익위, 전남 장성군·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 변경하기로 ‘조정’
□ 26년간 가축우리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장성군 동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김한종 장성군수,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하기로 합의했다.
□ 월전마을과 약 100m 거리에 있는 해당 가축우리는 1998년부터 돼지우리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악취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장성군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전라남도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돼지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한우를 기르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년 2월 소우리를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주민들은 26년간 돼지우리 악취를 참고 견뎌왔는데 또다시 소우리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며 지난 4월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을 이첩받은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광축산은 ▴소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장성군은 ▴해광축산이 소우리를 저온저장 창고로 용도변경 신축을 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준공 허가 등 필요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들은 ▴소우리 건물이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저온 저장창고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월전마을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나고, 월전마을이 한층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현시점에서 ‘26년 아파트 입주물량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