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5,224명)의 65.6%(9,991명) 차지, 50~64세가 18.1%(2,752명), 19~49세가 10.2%(1,559명), 0-6세가 4.1%(612명), 7-18세가 2.0%(3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KP.3 의 점유율이 8월 2주 기준 56.3%(7월 45.5% 대비 10.8%p 증가)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해외에서도 KP.3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 (8월2주, 49.5%)으로 확인 되고 있다.
하수감시에서도 32주(8.4~10.)에 하수內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전주대비 증가(+22%p)하여 26주부터 7주 연속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병원체검출률) 31주 39.2% → 32주 43.5%(+4.3%p)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 추세*와 올해 표본감시 입원환자수를 고려하여 추정 시 8월말까지 신규환자수가 증가하여 예년 정점 수준과 비슷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지난 주(8.11.~8.17.)에는 표본감시 입원환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예년 정점과 유사하거나 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나,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22, ’23년) 여름철(7~8월)에도 유행하였고 ‘23년 여름 유행 정점 발생은 ’23년 8월 2주 349천명
2. 코로나19 관련 의료 대응 및 치료제 공급 현황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6월)2,240명 → (7월)1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 등과 협력하여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야간 응급실 환자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병원 등을 통한 발열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여,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애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예비비(3,268억원)를 편성하여 26.2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여 당초 다음주 14만명분 공급 일정을 다음주 월요일(8.26) 17만 7천명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정과 물량을 단축하여 다음주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해 공급 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 및 유통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가 수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촘촘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시장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가검사키트 생산을 확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561만 개 생산하였다.
현재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약국 수급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 학교 방역수칙 안내현황 및 향후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16일(금), 질병관리청 및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통해 2학기 개학 대비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하 ‘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