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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전 금융업권 대상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설명회 개최

2024.08.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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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업권 대상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설명회 개최

 

◈ 지난 8.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로드맵 단계별 세부 내용,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강화된 보안 대책 등안내

 

 - 사전 취합질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주요 FAQ에 대해 현장 설명

 

◈ 전 금융업권 설명회 이후, 총 네 차례(8.28, 8.30, 9.4, 9.6일) 업권별 설명회도 개최하여 개별 금융회사별 세부 보안 컨설팅 등 진행예정


  오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 대상으로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융회사 등IT 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업무설명회 개요




일  시 :’24.8.22.(목) 14:00~16:00

장소 / 참석자: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금융회사 등 담당자 400여명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분)

▸장내 정리 및 행사 진행 안내

금감원

14:05~14:10 (5분)

▸인사말씀

금융위

14:10~14:25 (15분)

▸1단계 과제* 추진과제 세부 내용

 * 생성형 AI 활용, SaaS 이용범위 대폭 확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금감원

14:25~14:55 (30분)

▸1단계 과제 관련 강화된 보안 대책 설명

금보원

14:55~15:30 (35분)

주요 FAQ에 대한 답변

합동

  

□ 설명회 주요 내용


  망분리 규제 개선의 배경 설명 등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드맵 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생성형 AI 활용”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 SaaS 활용하여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 연구·개발망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서,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주요 내용설명하였다. 금융당국 제시하는 강화된 보안대책예시금융권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 개별 서비스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 범위, 금융회사 등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 하에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안대책 구성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8.14~8.20일 동안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을 통해 접수받은 사전 질의바탕으로 주요 FAQ를 선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실무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였다.


향후 추진 계획


  금일 진행된 전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8.28, 8.30, 9.4, 9.6일) 업권별 설명회개최*하여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9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하여 빠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계획이다.


* 8.28일 : 은행·저축은행 → 8.30일 : 보험 → 9.4일 : 금투 → 9.6일 : 여신금융 및 전자금융

 

  향후 구체적인 일정업권별 협회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추가 질의 사항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 웹페이지(regtech.fsec.or.kr)를 통해 상시 문의 가능하다.


[별첨]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주요 FAQ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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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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