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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2024.08.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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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 방지 전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공공건축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법」제7조 ①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 (비율) 환경정비구역에서 총 가구수 중 음식점 허용비율  (면적)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정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등 환경정비 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종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왔다”라면서, “수처리기술의 발전 수준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미 (044-201-715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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