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활동 성료

2024.08.22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8.21.(수) 서울정부청사별관 1층 정책소통포럼에서, 「제1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의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13기 서포터즈는 올해 말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계기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주제로 활동하였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국내 대학생·대학원생들로 구성된 30명의 서포터즈들이 활동하였으며, 외교부는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 1개 팀, 우수 2개 팀에는 외교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수료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서 INC-5 국내 개최 등을 통해 지구 환경과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규범 수립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하고, 수료자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환경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1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5.31(금) 발대식 이후 약 12주의 활동 기간 동안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 청취 카드뉴스·영상 등 SNS 콘텐츠 제작 플라스틱 오염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8.9(금) 녹색성장에 대한 청년들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계방안, △해외의 좋은 정책 도입의 가교 역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교류를 촉진하는 교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제안들이 발표되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2012년 시작된 이래 올해 13회를 맞고 있으며, 금번 제13기 서포터즈까지 총 67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외교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기후·환경·녹색성장 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수료식 현장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경부 지하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21:4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단계상승 1
  3.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단계상승 2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신청 NEW
  5.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NEW
  6.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