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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 피해 우려 485명 집단민원’
해결위해 관계기관들 모여 논의한다.
-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저류시설 소음·악취, 하천수 유입 우려
- 23일 양주 집단민원 현장방문 후 주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양주회천지구내 저류시설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윤중아파트 집단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양주시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들과 강수현 양주시장, 주양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양주사업본부장과 의견을 나눈다.
※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하천의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 200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윤중아파트 입주민은 LH가 2006년 12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저류시설을 아파트 인접 부분에 설치하려 하자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주차장 하천수 유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류시설을 지하화하고 먼 곳에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이후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토대로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몇 개의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하였다. 오늘 유철환 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위 조정안에 대한 LH와 양주시의 검토결과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양주회천택지지구 사업의 추진으로 조성하는 저류시설이 윤중아파트와 인접해 설치되고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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