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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및 양자 간 상표전문가회의 개최

2024.08.2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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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및 양자 간 상표전문가회의 개최

 

- 각국 상표제도 최신동향 및 상표법 개정현황 등 공유 -
- 개인 및 기업 출원인·대리인 등을 위한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오는 8. 28.(수)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에서 각국의 상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 및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8. 29.(목)에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8.28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유저심포지엄 개최...상표제도 동향 등 공유>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상표 제도 및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9년부터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8일(수) 10시부터 열리며, 3국의 상표 출원·등록 및 심사처리 현황과 더불어 개정된 상표법 내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인 및 기업 출원인, 대리인을 위한 ‘유저 심포지엄’도 열린다. 3국 특허청 관계자가 각국의 심사처리 현황과 개정된 심사기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엄)는 상표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의 보호 제도 논의와 이에 대한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8.29 한·일, 한·중 상표전문가 회의 개최...상표공존동의제 이용 현황 등 공유>

 

29일(목) 10시에는 한·일,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양자회의에서는 상표심사에 대한 인공지능(AI)시스템 도입, 금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의 이용 현황 및 세부 지침, 최근 자국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상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선출원(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한·일·중 상표전문가회의와 유저 심포지엄은 각국 실무자들과 상표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 상표 제도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3국 간 상표 제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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