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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길어진 폭염, 올해 벌쏘임 사고 심정지 8명...벌쏘임 사고 주의 당부

2024.08.2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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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쏘임 사고 증가올해 심정지8


소방청,벌초·성묘 시 벌 쏘임 주의 당부



-1~7,벌 쏘임 사고 최근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40%증가

-벌 쏘임 환자 발생장소에서 가장 많아... ‘바다///논밭뒤이어

-향수·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 피하고,흰색 계열 옷·모자 착용 해야



지난19일 오후120분쯤 전남 해남군에서50A씨가 벌에 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구급대 도착 당시 심정지였던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1시간 여 만에 숨졌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길어지는 폭염에 말벌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의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2021~2023)벌 쏘임 사고는 해마다 더위가 시작되는7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연간 평균6,213건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3년간 벌 쏘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1

4,872

8

23

15

69

117

230

890

1,281

1,716

419

87

17

`22

6,953

9

17

25

55

147

454

1,778

2,467

1,456

417

111

17

`23

6,815

11

13

46

92

160

473

1,427

1,740

2,119

611

104

19

평균

6,213

9

18

29

72

141

386

1,365

1,829

1,764

482

101

18

%

100%

0.2%

0.3%

0.5%

1.2%

2.3%

6.2%

22.0%

29.4%

28.4%

7.8%

1.6%

0.3%

(출처:소방청 구조활동 통계자료)


올해1월부터7월까지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2,815건으로예년에 비해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말벌의 왕성한 활동 시기인 여름철에는50%가까이 증가했다.

< 20241~7월 벌 쏘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구분

1

2

3

4

5

6

7

3년 평균

(`21~`23)

2,011

9

18

29

72

141

386

1,365

`24

2,815

4

7

29

98

94

572

2,011

증가량

804

-5

-11

-

26

-47

186

646

증가율

40%

-55.6%

-61.1%

-

36.1%

-33.3%

48.2%

47.3%

(출처:소방청 구조활동 통계자료)

벌 쏘임 사고로 인한심정지 환자는20207, 202111, 202211, 202311명이었으며,올해는818일 기준8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올해7월까지의 벌 쏘임 이송 환자2,815명의 사고발생 장소를 분석해 보면37.3%1,049명이에서 발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바다///논밭24.8%(697)로 뒤를 이었다.오는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241~7월 월별·장소별 벌 쏘임 사고 현황>

(단위:)

구분

합계

비율

1

2

3

4

5

6

7

합계

2,815

100%

4

7

29

98

94

572

2,011

1,049

37.3%

3

5

10

32

34

214

751

집단거주시설

40

1.4%

-

-

-

1

2

5

32

도로

173

6.1%

-

-

1

6

9

36

121

도로외교통지역

195

6.9%

-

-

3

11

6

33

142

오락/문화시설

124

4.4%

-

1

1

6

2

30

84

학교/교육시설

63

2.2%

-

-

-

1

4

13

45

운동시설

33

1.2%

-

-

3

2

1

7

20

상업시설

143

5.1%

-

-

1

6

3

34

99

의료관련시설

72

2.6%

-

-

2

6

5

15

44

공장/산업/건설시설

67

2.4%

-

-

1

1

2

14

49

일차산업장

39

1.4%

-

-

-

3

2

12

22

바다///논밭

697

24.8%

-

1

4

21

19

135

517

기타

120

4.3%

1

-

3

2

5

24

85

(출처:소방청 구급활동 통계자료)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야외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20m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20m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므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그러나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구토와 설사,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119에 신고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예년에 비해 벌 쏘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야외활동 시 벌들의 위협으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재운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소방위

김경세

(044-205-7618)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유병욱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위

김고은

(044-205-763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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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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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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