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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한국철강협회 방문 |
- 유럽연합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책 강구 -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속 지원 |
□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26일(월)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하여 철강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방문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1)(CBAM)의 확정기간(’26.1~)에 대비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중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품목2)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유럽연합(EU) 내로 수입되는 역외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 (대상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2) ‘23년 기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품목의 유럽연합(EU) 수출액 46.2억 달러 중 철강이 91% 비중 (42.1억 달러) |
□ 손성수 국장은 철강협회 측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및 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3)들을 위해 수출신고 시점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관세청의 지원내용4)을 공유했다.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21%에 불과하며, 대상 기업 중 “대응계획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55% (’23.11월, 중기중앙회)
4)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신고하는 신고인에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여부 및 유럽연합(EU)측 수입자에게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안내 |
□ 한편, 협회 측은 ’24년 5월에 한-미 양국 관세청의 협력 하에 개통된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5)을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철강기업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5)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시스템(eCERT)와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집계 가능 |
□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미국으로 철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과 관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의 주요 항목별 전환기간 및 확정기간 비교
2.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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