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덤핑과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술연구 기반 기업들을 보호하고양 기관 간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8.27(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비영리 기관으로, 8만여 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기술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업무협약(MOU)에 따라 무역위는 산기협을「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지정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무역피해 구제활동을효과적으로 전개할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신규산업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의 국내 산업 보호책인「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WTO 반덤핑협정 제3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내산업이생산설비를 설치 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영업 개시 후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설치에 차질이 생겼거나 경영안정이 지연되었을 때 “실질적 지연”여부를 검토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시행
또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는바, 양 기관 간 산업기술 전문지식의 공유, 무역위조사 사건에 대한 산기협의 기술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재형 위원장은 “산기협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대응 지원센터 지정으로 우리 기술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산기협과의 기술분야 협력에도 큰 기대를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