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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업무협약 체결 |
기술기업 대상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덤핑과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술연구 기반 기업들을 보호하고 양 기관 간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27(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으로, 8만여 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기술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업무협약(MOU)에 따라 무역위는 산기협을「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무역피해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신규산업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의 국내 산업 보호책인「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WTO 반덤핑협정 제3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내산업이 생산 설비를 설치 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영업 개시 후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설치에 차질이 생겼거나 경영안정이 지연되었을 때 “실질적 지연”여부를 검토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시행
또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는바, 양 기관 간 산업기술 전문지식의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산기협의 기술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재형 위원장은 “산기협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지정으로 우리 기술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산기협과의 기술분야 협력에도 큰 기대를 표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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