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 헤이그 가입 10주년 기념 한·일·중 디자인 포럼 개최

2024.08.27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 헤이그 가입 10주년 기념

한·일·중 디자인 포럼 개최

 

- 한국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 기념 한·일·중 디자인포럼 개최(9.3) -
- 3국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및 헤이그 시스템 이용 현황 공유 -
- 각국 법의 조화와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오는 9. 3.(화) 9시 30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공개토론회(포럼)은 2010년부터 디자인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에 가입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의 주제는 ‘Design for Space(공간을 위한 디자인)’으로, 각국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로는 각국의 특허청 관계자,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리더와 관련 기업 인사들이 참여한다.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과 공간디자인 관련 최신 이슈 및 사례 연구와 실무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자인 보호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 대리인에게는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해외 출원 전략 마련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문창진 과장은 “이번 행사가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개토론회(포럼)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향후 정책 개발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토론회(포럼)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허청 디자인맵 누리집(www.designmap.or.kr)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맵 누리집 또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698)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연을 품은 도시, 자연특별시 무주’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9:4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상승 1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상승 1
  4.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NEW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4
  6.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