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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2차 선정

2024.08.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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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2차 선정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선정기업의 성장과 성공 스토리 소개

 

- 선정기업 등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해외진출 등 적극 지원 약속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K-Fintech 30」에 선발된 유망 핀테크 기업 10개사에 대한 선정식을 개최한다.


* (일시/장소) ‘24.8.27.(화) 13:40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메인무대

(선정 기업) 구하다, 디셈버앤컴퍼니, 루센트블록, 스몰티켓, 아이쿠카, 어메스, 인포플러스, 코넥시오에이치, 페이히어, 해빗팩토리(가나다순, 붙임참고)


  시상을 맡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대한민국의 미래 금융을 주도할 대표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성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이들이 한국 핀테크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정기업 중에는 10년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한 기업, 정부와 핀테크지원센터의 초기 지원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한 기업, ASEAN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 금융IT 기술을 수출한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있어 핀테크 업계에 귀감이 되었다.


  올해 선발된 기업은 31개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사업모델과 혁신성 등을 인정(핀테크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받아 경쟁을 이겨내고 선발우수한 기업이다.


  최종 선정기업 10개사의 평균 업력은 5.5년, 평균 매출액은 62.9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54.6명,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64억원(24.6월 기준)이었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K-Fintech 30」은 3년(23~25년)간 총 30개 기업을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내년 3차 기업 10개사추가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게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신보, 기은, 산은등)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용시 대출한도·금리수준 등 각종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신용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보증료율 최대 0.5%,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기업은행] ‘대한민국대전환 특별대출’ 금리 최대 1.3%p 우대
[산업은행] ‘혁신성장지원’ 금리 최대 0.6%p 우대    

K-Fintech 30 기업 한정 적용


  금융회사도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금융·보육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전용펀드 투자, 컨설팅(ESG,세무,법률등), 금융지원 연계국내·외 공간지원 등 「K-Fintech 30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안내예

  

  또한, 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D-camp)선정기업들과 투자자 매칭투자설명회(IR)를 통해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 국내·외 투자기관 매칭온·오프라인 IR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분야, 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하여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 신청서 작성등) 우대, 핀테크 인프라(보안, 클라우드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핀테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용 우대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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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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