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산림과학원 김현준 박사 제12회 현신규학술상 수상

2024.08.27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산림과학원 김현준 박사 제12회 현신규학술상 수상
- 산림약용자원 분야 연구개발 등의 공로 인정받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7일(화), 제12회 현신규학술상에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가 산림약용자원 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신규학술상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진 국토녹화에 크게 이바지한 임목육종학자 향산(香山)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이다.

김현준 박사는 산림약용자원 38품목의 천연물 물질지도* 작성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오미자, 헛개나무, 꾸지뽕나무, 구기자나무 등의 전국 산지별 성분함량, 생육특성, 재배환경에 대한 관계 구명연구를 통해 품목별 품질특성 및 재배적지 환경을 제시한 바 있다.
*천연물 물질지도: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림약용자원(약용 임산물)을 대상으로 종별 약용 이용부위에 따른 지역별 주요성분 함량을 분석한 전국 천연물 분포도

또한 산림약용소재은행을 구축하여 국내 자생 산림식물의 약리효능 평가용 추출물·증식용 종자·확증표본 등 분류군별로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동나무·헛개나무·고추나무·층층잔대 등 총 390분류군 4,580점을 구축하였으며, 관련하여 기능성 원천기술 관련 특허 11건을 확보하는 등 산림약용자원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앞으로 천연물 물질지도 작성 연구 고도화로 국내 약용자원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고품질 약용 임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 산림약용소재 발굴을 위하여 자생식물에 대한 기능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식물 주권 확립 및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연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9:4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상승 1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상승 1
  4.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NEW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4
  6.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