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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24.08.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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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우리 기업에 필요한 최신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수출기업 1:1 상담으로 업체별 통관애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은 8월 27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ㅇ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수행

 

 ㅇ 동 설명회는 8월 29일(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ㅇ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ㅇ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www.customs.go.kr/foreign/main.do) “해외통관정보 > 국가별 통관정보 및 현지동향”

 

□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6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ㅇ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 (예시) 베트남 현지 법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취득 절차 및 방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및 일반 원산지 검증 동향, 태국 관세 추징 유형 및 대응 방안 등

 

 ㅇ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은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라는 역할로 ‘해외 통관 정보 제공’을 꼽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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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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