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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 도입해야...
- 도시교통정비지역이면 인구10만 미만 지역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총 189건(건축물 149, 개발사업 40)으로, 건축물이 약 80% 차지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 기획재정부의 2023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징수된 약 5,239억 원 포함, 작년까지 누적 5조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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