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25.1.1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다.
* ’24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24.2.20, 시행 ’25.1.1.)에 따른 후속조치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하였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붙임1)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
또한,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이라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