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2024.08.2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uDB80\uDEFC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아이엠(舊 대구)·기업·농협은행이,

지방은행은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상호저축은행은 JT저축은행최우수 등급을 획득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개최해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 15개 국내은행(시중 7, 특수 3, 지방 5(산업·수출입·인터넷전문은행 제외)) 및 12개 상호저축은행(2023년말 기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복수 지역에서 영업)


**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한국씨티은행과 지방은행은 영업점 소재 지역 한정)에 대한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등을 평가


<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


등 급

은행

상호저축은행

시중·특수은행

지방은행

최 우 수

하나, 아이엠*

기업, 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JT

우     수

신한, 우리, 국민

제주

한국투자, 오케이, 애큐온

양     호

-

-

JT친애, BNK, SBI

다소 미흡

 SC, 수협

-

예가람, 웰컴

미     흡

씨티

-

OSB 페퍼, 대신


*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인가(24.5.16.) 이후, 상호를 (주)아이엠뱅크로 변경(24.6.5.)


[지역재투자 평가 개요]


  금융당국은 2018년 10월 지역에서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왔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노력 등 지역금융지원 전략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번 평가 결과]


  올해 8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개최하여 각 금융회사의 2023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4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지역 수는 기업은행(9개), 농협은행(7개), 하나은행(5개), 신한은행(4개), 국민·경남은행(3개), 아이엠뱅크(2개) 순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으며,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JT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한국투자·오케이·애큐온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JT저축은행은 3개 지역, 한국투자·오케이·애큐온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 2024년도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024. 8. 28. (水) 14:00~14:45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민간위원장(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등),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장 등),금융연구원(이병윤 선임연구위원)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


(지역자금 공급) 평가지역(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예대율소폭 하락하였다.


’23년 평가지역 여신증가율(3.4%)은 전년(3.5%) 대비 소폭 하락(△0.1%p)하였으나, 수도권 여신증가율 하락폭(4.8%→4.5%, △0.3%p)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지역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123.7%로 전년(126.5%)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수도권(97.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지역별로는 제주(184.3%)·대구(158.1%)·광주(150.4%) 등이 높고, 전북(70.6%)·강원(76.2%)·전남(95.7%)은 100% 하회


ㅇ ’23년 평가지역 전체의 생산비중*(47.5%)여신비중(34.8%) 차이**12.7%p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 지역내총생산(GRDP)의 총합 중 평가지역(비수도권) 비중

** 생산비중-여신비중 차이(%p) : ('21)△12.2 → ('22)△12.2 → ('23)△12.7


(중소기업 대출) ’23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 대한 대출액 비중 95.1%수도권(81.6%)에 비해 높았으며,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4.3%로 전년(5.7%) 대비 다소 하락(1.4%p)하였으나, 수도권(9.0%→5.9%, 3.1%p)보다는 하락 폭작았다.


ㅇ ’23년 평가지역 전체의 중소기업대출 비중(39.7%)과 매출액 비중(41.5%)의 차이1.8%p로 전년(△1.5%p)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서민대출) ’23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0.56%로 전년(0.40%) 대비 0.16%p 상승하였으며, 수도권(0.3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새희망홀씨(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대상으로 은행 지원) 취급액 기준


평가지역 서민대출액 증가율 33.1%로 그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 평가지역 서민대출액 증가율: ('21) △11.7% → ('22) △20.9% → ('23) 33.1%


’23년 대출 증가는 소득기준 완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종전):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변경):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인프라) ’23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인구 수 대비 점포 수102.6개(백만명 당)수도권(117.7개)에 비해서 적은 수준이며,


전년(102.9개) 대비 0.3개 감소하였으나, 평가지역 감소세수도권 비하여 완만한 상황이다.


* 비수도권(개) : ('21)106.6 [△5.0] → ('22)102.9 [△3.7] → ('23)102.6 [△0.3]

수도권(개) : ('21)126.5 [△6.4] → ('22)119.5 [△7.0] → ('23)117.7 [△1.8]


[향후 계획]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사항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 예정) >


 \uDB80\uDEB1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대출 지원’ 항목 평가 시 고려하는 서민금융상품의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상품만 서민금융상품으로 인정

(개선)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외 은행 재원을 활용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포함

 

 \uDB80\uDEB2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항목 평가 시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실적’을 별도 집계하여 평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