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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24.8.31)을 ’27.12.31일까지 연장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 |
오늘(8.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24.8.31)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구 분 | 은행 | 금투 | 보험 | 저축은행 | 종금 | |
예보료율 한도 (예보법 §30) | 종전(’98.4월) | 0.05% | 0.10% | 1.00% | 0.15% | 0.15% |
현행(~’24.8월) | 0.50% | |||||
예보료율 (예보법 시행령 §16) | 현행 | 0.08% | 0.15% | 0.15% | 0.40% | 0.15% |
종전 환원 시 | 0.05% | 0.10% | 0.15% | 0.15% | 0.15% |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2024년 8월 31일(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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