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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근절 해법, 현장에서 찾는다!
- 상표권자·온라인 플랫폼사(社)·전문가 의견 청취(8.28.)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8. 28.(수) 14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11조원(’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효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 현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OECD, ’24.6)
간담회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간에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케이(K)-브랜드 침해 이슈가 많은 패션·화장품 등 업계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과 산업부 소관 담당자,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 10곳,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8개 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 공공기관 2곳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 사(社)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 사(社)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 조건부 면책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현장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위조상품의 유통 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짝퉁 근절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위조상품 유통방지 관련 조치의무의 이행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 (조건부 면책제도) 온라인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수행한 경우 상표권자·판매자의 손해배상으로부터 무과실 추정하는 제도
특허청은 올해 6월부터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하여 교묘화·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의 적발·차단을 강화했다. 또한, 점검으로 적발된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하여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4월부터 작동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조상품 단속 강화, 감정 지원 및 점검(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상표권자, 유통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실효적인 위조상품 방지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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