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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2024.08.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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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 ’23. 12. 6.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4. 1. 4.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이자영(053-667-63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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