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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선불충전금 신탁, 예치로 안전하게 보호(「전자금융거래법」, 9. 15.)
앞으로 이용자가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지급 등으로 이용자가 받은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업자는 따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의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 선불충전금: 간편결제, 가맹점의 선불 이용권, 선불 교통카드 등 카드나 계좌를 연결하여 미리 충전한 충전금을 전자상거래에 사용하고 남은 충전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국민체육진흥법」, 9. 27.)
9월 27일부터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주차장법」, 9. 20.)
9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변이나 공원의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단속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착·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 15.)
앞으로는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이 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방치되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 발급(「인감증명법 시행령」, 9. 30.)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로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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