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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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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등 2건 조사도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8월 29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주),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목)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24.7.30.~11.29., 관세율 6.62~7.83% 부과)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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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중국산 PET 수지 반덤핑 조사 (원심) 개요 |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티케이케미칼 * ‘23.11.20. 조사신청
ㅇ 조사대상공급자(중국) :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4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8.6%
ㅇ 조사대상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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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등을 중합하여 만들어지는 고유 점도(Intrinsic Viscosity) 0.7㎗/g 이상 또는 점도 번호(Viscosity Number) 78㎖/g 이상의 PET 수지 ·(용도) 주로 생수병, 음료수병과 같은 PET병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식품 포장 용기 등 용기 생산 소재, 포장용 및 광학용 필름 소재 등으로 사용 ·(관세분류) HSK 3907.61.0000 - 기본관세율 8%, 한중 FTA 협정세율 0% |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0.1.1.~’23.12.31. (덤핑조사) ’22.7.1.~’23.6.30.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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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예비 덤핑률 |
대응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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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하이난 이셩), 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이셩 다후와) |
6.62%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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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씨알씨), |
7.83%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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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급자 |
7.12% |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ㅇ 조사신청(’23.11.20.) → 조사개시(’24.1.12.) → 예비판정(’24.5.30.) → 공청회(‘24.8.29.) → 최종판정(’24.10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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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개요 |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대리인: 와이케이 법무법인, 우리회계법인 / ‘24.5.31. 조사신청
ㅇ 공급자 : (중국) Ningbo Yonghua 등 5개사
(대만) Yuen Liang 등 2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5.52~18.52%
ㅇ 조사신청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조사개시 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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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 및 C9 유분(溜分)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임. 다만 연화점(녹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조사신청물품에서 제외함 ·(용도) 자동차·건축·신발 등의 접착제, 기저귀 등의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 제조에 사용 ·(관세분류) HSK 3911.10.1000 - 기본관세율 8%, 한중 FTA 협정세율 0% |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0.1.1.~’23.12.31. (덤핑조사) ’23.1.1.~’23.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공급자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신청 접수(‘24.5.31) → 조사개시(’24.8.2.) 조사진행(서면조사, 현지조사, 공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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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조사 개요 |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탑슈거
* 중국 저작권자인 지지위안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Hengxiang Food Co.,Ltd가 생산한 망고젤리 제품 수입
ㅇ 피신청인 1~2 : A社, B社
* 망고젤리 제품 수입업체
□ 조사대상물품 : 망고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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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저작권 |
신청인 제품 |
피신청인 1 제품 |
피신청인 2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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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C-2024-0119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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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ㅇ 신청인은 자사 제품 포장지에 적용된 편집저작물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등록권리자로서,
- 피신청인들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 향후일정
ㅇ 서면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실시(‘24.8월∼) → 최종판정(’24.11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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