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 규정 컨설팅’ 실시… 잘못된 채용 규정 또는 제도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채용 예방
- 올해 상반기 현재, 220개 기관 대상 총 5,163개 항목 개선 권고 완료
□ 앞으로 직원 채용 절차·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이하 사규컨설팅)을 지원한다.
□ 사규컨설팅은 채용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잘못 규정된 채용 관련 사규 사례 >
· 법률상 특별채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자체규정상 특별채용 절차 명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임에도 △△위원회는 다른 선발 방식 규정
· 보훈 가점은 의무사항임에도 □□평가원은 임의 사항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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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채용사규 중점 점검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30개 항목 넘게 사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23.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사규 개선 필요 기관 현황 >
권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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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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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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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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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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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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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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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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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초과~2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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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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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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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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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초과~3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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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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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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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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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초과~4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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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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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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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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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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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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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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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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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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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약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216개), ▴증빙서류 검증(209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203개),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182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169개)등이 있었다.
<주요 개선 권고 항목>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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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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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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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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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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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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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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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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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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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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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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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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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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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검증 및 검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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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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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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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한 및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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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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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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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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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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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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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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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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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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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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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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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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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내용변경 시 심의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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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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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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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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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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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상 주요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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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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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서류 검증 등이 미흡할 경우 합격자 변동 등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 사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일선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정비되어야 보다 튼튼한 공정채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