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행정예고
-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건축제도 마련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건축심의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금번 건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심의, 디자인 특화와 인센티브, 친환경 설계 및 거주자 안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건축·경관·도시·교통위원회의 통합심의, 심의와 인허가의 병행,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여, 주택의 적기 공급과 민원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ㅇ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완화)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디자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ㅇ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인증의 의무 적용,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주차 편의 증진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편의, 안전 관련 성능을 강화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된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하반기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제정을 시작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종 건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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