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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검토 및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 논의 -
□ 통일부는 8월 29일(목) 오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o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o 이번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김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야말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o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처한 인권 상황을 깨닫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 또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인권 담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김 차관은 특히 내년은 분단 80년이 되는 해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o 특히,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인권 유린 실태의 국제적 확산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 △민간 활동 적극 지원 등을 위해 부처별로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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