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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개선 추진

- 중기부·고용부 협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 -

2024.08.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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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29일(목)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등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하여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되도록하여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기술숙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전직·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전문기술과정 지원,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 등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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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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