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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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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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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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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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행위기준별 주요 위반사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기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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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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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 범위(최근 개정, 3만원→5만원)등을 포함한 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주요 결정례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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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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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 관련 규정 및 특혜의 배제 등 법령의 주요 내용
▴행동강령 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공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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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