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공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③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27년~)<산업부・국토부>
ㅇ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모든회원국(193개국)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SAF 혼합(1%내외)급유를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Carbon Offe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19년도 국제항공탄소배출량의 85%수준 초과시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126개국이 자발적 참여 중이며, ’27년부터 모든 회원국 의무이행)
< SAF 1% 사용시 연간 탄소배출 감축효과 예상>
·23년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2천만톤)기준으로 산정시, 약 16만톤의탄소배출 감축 효과
- 국내 승용차 5.3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연 1.2만Km 주행 가정시)
ㅇ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도입(‘25년 연구용역)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사의 SAF 비용 운임반영 정도와 국제항공 운수권배점연계 등
**SAF 항공편 이용 실적 등을 승객에게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으로적립,혜택으로 활용
***‘공항시설 사용료 개편안 연구 연구용역’(‘23.6~’24.12) 수행 중
④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관계부처 공동>
ㅇ 정부는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SAF를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R&D·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전담 TF “를 구성하여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범위 확대
재활용 가능 품목
▸(현행)폐플라스틱·폐타이어 열분해유 등
→ (개정)+폐식용유, 폐동물성유지, 음식물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범위
▸(현행)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 (개정)+석유대체연료의 원료
⑤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산업부>
ㅇ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미세조류*,그린수소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하여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미세조류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오일 함유량이 높아 제한된 공간에서 대량의 바이오원료 생산이 가능
⑥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산업부>
ㅇ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저장·유통 인프라 구축등을 공동 추진하고,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⑦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산업부>
ㅇ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8.7일 시행)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全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전담기관 지정·운영 등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고,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등을 고려하여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⑧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 마련<국토부>
ㅇ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탄소감축실적이CORSIA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정, ’24.2.20)하위법령(고시)을 제정하여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ㅇ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8월 30일(금)국내 최초로 대한항공이 국내 정유사(에쓰오일, SK에너지)가생산한SAF를 사용(1% 혼합, 주1회 급유)하여국제선(인천→하네다)상용운항을시작함에 따라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산업부·국토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정유사 및 항공사 CEO등이 참여하는기념행사도열렸다.
※ 별첨.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 인포그래픽
참고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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