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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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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합동 릴레이 소통 개시

기업규모·지역·업종별 설명회 순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금)「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침해 실사(due diligence : 사내 실사 정책 수립 부정적 영향 식별·예방·해소·시정 모니터링 공시 등 절차) 의무화 (7.25 발효)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①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②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③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LG에너지솔루션)*도 소개되었다.

* 전자·배터리 업계 ESG 협의체(RBA 등) 활용해 행동규범 수립 및 협력사 서면평가·현장실사 시행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9월)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4사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등 공동)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K-ESG 가이드라인('21~’22 기업규모별, ’23~ 업종별), 중소기업 컨설팅(’23~ 年 500社) 등


참고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 개요


□ 설명회 개요

ㅇ (목적) EU CSDDD(7.25 발효)에 대한 기업규모·지역·업종별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업계 애로·의견 파악 위해 릴레이 설명회 추진

- 금번 설명회는 실사 의무 주체인 대기업 대상으로 개최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ㅇ (일시, 장소) ’24.8.30(금) 14:00~16:0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서울)

ㅇ (주최, 주관) 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코트라·무역협회

ㅇ (참석) 통상교섭본부장, 대기업 경영진(ESG 임원 및 전담부서장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발 표 자

14:00~14:10

(10‘)

개회사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14:10~14:40

(30‘)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 및 쟁점

코트라

(이수영 통상협력팀장)

14:40~14:50

(10‘)

Break Time

-

14:50~15:20

(30‘)

기업의 공급망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한국생산성본부

(오범택 ESG컨설팅센터장)

15:20~15:45

(25‘)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추진 사례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등)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ESG추진팀장)

15:45~16:00

(15’)

질의응답 및 업계 의견수렴

-


□ 향후

ㅇ 중소중견·지역·업종별 설명회 등 지속 추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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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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