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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위협’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2024.08.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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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위협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 경기 광주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후문 현황도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 법정도로 개설 후 보도·차도 분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 조정합의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후문 현황도로를 법정도로로 개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경기도 광주시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경기도 광주시(이하 광주시), 광주경찰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마련 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방안을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지난 2023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복합문화 시설들로 구성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을 개관했다.

 

이후 어린이를 포함한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후문 현황도로를 통해 행정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현재 현황도로는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이 취약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복합문화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광주시에 현황도로를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된 법정도로로 개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광주시는 법정도로 개설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후문 현황도로를 적극적으로 보수·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를 거쳐 후문 현황도로를 법정도로로 개설하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안전휀스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정도로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광주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한 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협의 및 심의를 요청하면 광주경찰서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출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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