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범정부 총력 대응키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업 방안 등 논의
- 관련법 제·개정 신속 추진 및 10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8.30.(금),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8.30.(금)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자) 국무1차장,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통위, 경찰청, 특허청
ㅇ 오늘 회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로 마련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다.
ㅇ 경찰은 8.28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ㅇ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앞으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AI기본법」제정안 및「정보통신망법」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성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ㅇ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행정처분 조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민·관 합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물 2만 2884개 대상
-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안내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
-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최신 뉴스
- 강인선 2차관,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 특임장관 및 파리 소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 면담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업과학관 '과학의 날' 행사 풍성
-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작물용 미생물제 수출 확대' 민관 협력 강화한다.
- 관상 가치 높은 '화훼 식물' 전시, 보존 한뜻
- [설명]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입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 산불피해 복구 상황 점검
-
정부, 미 관세 대응 총력…'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