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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표시·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3일(17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하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인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도록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친환경적으로 재배’ 등 문구를 사용하여 친환경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와 상품검색 페이지에 친환경 인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로는 인증받지 않은 일반농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이다.
<유기인증 농식품> |
| <무농약인증 농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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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코자 할 때는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재 또는 광고 제품에 이와 같은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농관원은 온라인쇼핑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점검을 통해 총 1,402개의 제품을 조사하고 표시·광고가 부적정한 320개 제품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마크나 인증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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