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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정확히 알고 구입하세요!

2024.09.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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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표시·광고를 828일부터 913(17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하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인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도록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친환경적으로 재배등 문구를 사용하여 친환경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와 상품검색 페이지에 친환경 인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로는 인증받지 않은 일반농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이다.

 

<유기인증 농식품>

 

<무농약인증 농식품>

 

*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코자 할 때는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재 또는 광고 제품에 이와 같은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관원은 온라인쇼핑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점검을 통해 총 1,402개의 제품을 조사하고 표시·광고가 부적정한 320개 제품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마크나 인증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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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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