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
- 현행 월 최대 1만㎥에서 30만㎥로 사업자간 직공급 확대 - 수소 생산 등 국내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9.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취업, 창업, 채무… “청년 고민”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최신 뉴스
-
내 취향에 맞춘 로컬로 가을여행!
-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모바일 행복이음 전자서명 도입, 복지 현장에서 상담, 신청 원스톱 서비스
- 댐 순시선박도 전동화 박차… 탄소중립 실현
- 인공지능으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환경분야 독성 예측에 활용
-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마이클 샌델 교수 접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청년 주간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보도설명자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