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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2024.09.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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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9.14~9.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수출기업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1)··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2)신속한 관세환급, 3)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 ~ 9.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2()부터 9.18()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대한 검사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지원한다.

 

2) 관세환급 특별지원 (9.2 ~ 9.13, 2주간)

 

9.2()부터 9.13()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환급신청 환급금 당일 지급*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20)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당일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환급심사먼저 환급금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9.19~)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최소화할 예정이다.

 

3)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8.29, 9.5, 9.12, 3)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지원한다.

 

* 성수품 관련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게시

 

 

붙임.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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