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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2024.09.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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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 확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 홍보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손우진(044-202-7446), 정희훈(044-202-748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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