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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 확보…공공건축 품질과 안전 강화한다

2024.09.02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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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 확보…공공건축 품질과 안전 강화한다.
- 조달청,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운영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그동안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에만 지원하던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서비스를 9월부터는 20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에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0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주요공사 순서검토, 공종별 작업 불가능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기관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서비스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유일하게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20년 11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매년 검토 건수를 늘려 '23년에는 33건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 11건 → ('21) 17건 → ('22) 30건 → ('23) 33건


 이번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는 그동안 부적절한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공사기간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위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이상석 사무관(042-724-744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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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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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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