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하다

2024.09.02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2(),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청* 공무원 등이 우리나라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일본의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조직(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격)이고, 디지털청(Digital Agency)은 일본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20219월 설립되어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다.

 

이번 방문은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의 령정보시스템(e-Laws)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 방문단은 이토 고이치(Goichi Ito) 총무성 디지털 총괄 고문과 염종순 메이지대학 공공책대학원 교수 등 일본 총무성·디지털청 공무원과 민간 관계자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일본 방문단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법령안편집기** 등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및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 방문단은 법령정보 수집·관리 방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법, 과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2024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으로,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현행 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할 수 있는 등 45만 명 이상이 법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를 통해 개발도상국들과 교류를 해왔다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일본 등 해외 선진 국가·국제기구와도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그동안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는 해왔지만 법령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음식물 줄이기 도전에 참여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