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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세관 AEO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
- 관세인재개발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주제로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9개국* 18명)하여 9월 2일(월)부터 9월 9일(월)까지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ㅇ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ㅇ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 ‘24년 1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 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24.7월 기준, 우리나라는 24개 국가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
□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표준 및 각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상호공유하며 글로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에 맞춰 직접 심사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ㅇ 또한, 연수회 중 참가자들과 우리나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전문가 연수회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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