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즉시 보도자료)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 삼성전자 평택사업장(특급·1급 분야) · 공군제20전투비행단(2급·3급 분야) 대상 수상

2024.08.30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3회 소방안전관리대상시상식 개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특급·1급 분야)·공군제20전투비행단(2·3급 분야)대상 수상



-우수 소방안전관리 사례 발굴·1,2·3급 총2개 분야38명 수상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가스·화학·전기 등 부문별 대응방안 마련

-공군제20전투비행단,공군 최초 지능형 통합방재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소방청(소방청장 허석곤)은 이달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소방안전관리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대회로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자를 선발하고,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올해는 보다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민간분야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작년 대비 시상규모를 확대*하여1,232개 분야별 각19명씩 총38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규모: `23년 총19`24년 총38

시상규모(상장38,우수대상 현판)

구분

훈 격

수 량

시상내역

대상(2)

행정안전부장관상

2

상장·현판,상금(200만 원)

최우수상(16)

행정안전부장관상

1

상장·현판,상금(70만 원)

소방청장상

15

상장·현판,상금(70만 원)

우수상(20)

한국소방안전원장상

20

상장·현판,상금(50만 원)

특급·1급은 연면적15이상 대규모 시설, 2·3급은 연면적15미만 시설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대상의 영예는특급·1급 분야에서삼성전자 평택사업장 김찬우 소방안전관리자,2·3급 분야에서는공군제20전투비행단 손은효 소방안전관리자가 차지했다.

그밖에최우수상현대위아()창원1공장 백상현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16명이 수상했으며,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정혁재 소방안전관리자와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최화봉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하여20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관상(1)과 상금200만 원이 수여되고,특급·1급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8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1)과 소방청장상(7)및 상금70만 원이, 2·3급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상(8)과 상금7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우수상 수상자20명에게는 분야 상관없이 한국소방안전원장상(10)과 상금50만 원이 지급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데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가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전문성을 더욱 빛내고 더 나은 안전문화를 함께 만드는 교두보이길 바라며,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령

김근식

(044-205-744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과 점검 및 가시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