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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점심시간 직장인 대상 청렴 캠페인 펼쳐

2024.09.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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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점심시간 직장인 대상 청렴 캠페인 펼쳐
-흥인지문공원 일대에서 직장인 점심시간 맞춰 반부패 청렴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0일(금), 동대문구 흥인지문 일원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부패·공익 침해 행위 등 반부패·청렴 실천 홍보를 통해 청렴 인식을 향상하며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국립산림과학원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며, 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내용 등을 홍보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7일부터 달라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했다.
* (기존) 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 (변경)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폐지(2024년8월7일)
*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 유관 단체 등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보상금 한도 폐지. 단 환수액의 최대 30% 지급)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필수 덕목인 만큼, 지속해서 캠페인을 추진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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