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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왕세자 집무공간으로 건립한 ‘경복궁 계조당’ 전시(9.4.~9.30.)

- 지난해 이어 두 번째 … 1,300여 일간의 계조당 복원성과 추가

2024.09.0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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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궁 계조당(서울 종로구)에서 「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전시를 개최한다.
* 전시 운영기간: 9.4.(수)~9.30.(월), 10:00∼16:00 (입장 마감: 15:30)
-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 및 9.19.)은 관람 불가. 단, 추석연휴기간(9.16~9.18)은 정상 운영

계조당은 1443년(세종 25) 세종이 왕세자(훗날 문종)의 집무 공간으로 건립한 전각이다. 왕세자 문종은 이곳에서 정무를 보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문종의 생전 뜻에 따라 1452년(단종 즉위)에 철거되었으나, 1868년 경복궁 중건 때 다시 지어지면서 당시 왕세자였던 순종이 사용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완전히 철거되었지만 국가유산청이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 복원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23.9.20.~)하고, 복원을 기념한 첫 번째 「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전시(‘23.11.15.~12.18.)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첫 전시에 이어 계조당 복원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담은 이번 두 번째 전시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교명, 죽책, 옥인 등 왕세자 책봉 유물과 관련 의례 장면을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로 볼 수 있는 ▲ 조선의 왕세자, 실제 계조당을 사용했던 두 명의 왕세자, 문종(재위 1450~1452)과 순종(재위 1907~1910)의 삶을 자필 글씨와 사진 등으로 살펴보는 ▲ 계조당의 왕세자, 왕세자가 행차할 때 들었던 의장물(기린기)과 행렬 영상을 감상하는 ▲ 왕세자의 의장까지 3개 주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 계조당의 건립과 복원에서는 고종 대 작성된 경복궁 도면인 북궐도형과 계조당 촉각 모형을 통해 경복궁 내 동궁과 계조당의 위치, 모양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계조당의 탄생부터 철거와 복원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2020년 2월 10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1,307일에 거쳐 복원한 계조당의 건축 구조 등 다양한 복원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 교명: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 임금이 내리던 문서로, 교훈과 경계의 글이 기록되어 있음
* 죽책: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하고 존호(尊號)를 올릴 때 그에 관한 글을 대쪽에 새겨 엮은 문서
* 옥인: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하고 내리는 인장

전시는 기간 내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관람객에게는 ‘3차원(3D) 측우기 만들기’ 꾸러미를 증정한다. 또한, 기간 내 총 11일(주말 및 추석연휴(9.16~9.18))은 하루 3회씩 현장 예약을 통해 경복궁 동궁 권역과 계조당에 대한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왕세자의 일상’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 ‘왕세자의 일상’ 해설 운영시간(1일 3회): 한국어 (1회차) 11:00~11:30, (2회차) 14:00~14:30 / 영어 (1회차) 12:00~12:30
* ‘3차원(3D) 측우기 만들기’ 꾸러미는 선착순 소진될 수 있음.

이번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조하거나 전화(☎02-3210-4803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사업실 궁능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계조당 건립·복원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궁능 복원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전시 포스터

< 전시 포스터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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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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