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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3일(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소재 기업(미래첨단소재㈜)을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대구시 김진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을 비롯한 투자유치과·기업지원과 직원 및 미래첨단소재㈜와 ㈜아이로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민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역에서의 기업 투자 유치와 실제 기업들이 영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대구광역시는 민선 8기 전국 최초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의 투자 시기부터 기업 운영까지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총 37개사 9조 2천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생태학적으로 무해한 극소량의 리튬 배출허용 기준 마련과 실외이동로봇인 사람 추종형 카트로봇의 보도통행 규정 신설 필요성 등 최근 신소재·신기술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법 제정이 느린 현장규제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향후에도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투자가 더욱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제처도 기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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