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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 공표의 절차, 방법 등 규정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정지의 세부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일(수)부터 10월 14일(월)까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용권의 올바른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 [보도참고자료] ‘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1.2)’ 참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 및 범위를 마련하였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려는 제공기관의 장은 경력조회 요청서 및 동의서를 시도 경찰청장 등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등은 조회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의3, 시행규칙 제11조의2 신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표의 절차, 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였다.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간 누리집(홈페이지)에 위반행위의 근거법 및 위반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
셋째, 개정법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정수급, 이용자에 대한 폭행·성폭력 등 발생 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6조의2 신설)
넷째,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권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
그 외에도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시 이자액 산정의 세부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업무 위탁근거 마련 ▲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0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 : (044) 202 – 3277/3228, FAX : (044) 960 – 6013
전자우편 : dew77@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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