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열대 채소 재배 성공 비결 ‘현장기술지원단 맞춤형 기술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술지원 필요 20 농가 선정, 17 작물에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 선제적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로 농가 만족도 높아

 기후 온난화와 다문화가정 증가*로 아열대 채소 재배면적**과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배 농가에 맞춤형 기술이 지원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가정(통계청): 16년 316천 명 → 19년 353 → 23년 415 ** 아열대 채소 재배면적(10종): 20년 123.3ha → 21년 135 → 22년 140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아열대 채소 재배 기술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재배, 토양·비료, 병해충 분야 전문가들로 아열대 채소 전문‘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한 뒤 기술지원을 원하는 20곳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에 영농상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인디언시금치, 그린빈, 롱빈, 공심채 등 17여 작물에 대해 육묘 기술, 토양·양수분 관리, 아주심기(정식)와 생육 관리, 병해충 방제 기술 등 농가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했다.

 공심채 재배 농가에는 연작장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고형배지를 활용한 양액 재배 방법을 지도했다. 인디언시금치 재배 농가에는 고온에서 잘 자라는 아열대 채소의 특성을 고려해 늦가을과 이른 봄에도 수확할 수 있도록 기존 비가림 시설재배에 1중 부직포를 추가, 재배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아열대 채소 재배에서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해 천적 활용 등 친환경 방제법을 안내했다. 고시(등록)*된 적용약제가 없으면, 마땅한 약제를 추천하기가 어렵다.* PLS(Positive List System):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현장기술지원단은 아열대 채소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의 직권등록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해서 기술지원 할 예정이다.*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하는 사업

 아열대 채소 재배 기술 및 영농 문제는 농촌진흥청 대표전화(1544-8572)로 문의하면 된다.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는 김성운 농업인은“소규모 재배가 대부분인 아열대 채소 농가에 관심을 두고 농촌진흥청에서 선제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한 덕분에 생산성이 32% 증가했다.”라고 만족해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이한범 과장은 “아열대 채소는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에서 이주해 결혼한 가정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라며 “딱히 정립된 재배 기술이 없어 재배 도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현장기술지원단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구구데이’ 맞이 ‘달걀’ ‘닭고기’ 제대로 고르려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0:2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3.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단계상승 2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순위동일
  5.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NEW
  6.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