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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금융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일본 방문 결과

2024.09.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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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융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일본 방문 결과

\uDB80\uDEFB 일본 금융청장을 만나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 등 논의

 

\uDB80\uDEFB 밸류업 공시기업(금융·에너지·통신업 3개사)을 방문하여 공시결정, 계획수립, 이행·소통 등 전과정에 걸친 기업측 고려요소정책적 시사점 논의

 

\uDB80\uDEFB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영업현황 및 현안 관련 의견 수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국외 행보로 일본 도쿄를 찾아 9월 3일(화) 하루 동안 일본 금융청장 면담, 밸류업 공시기업 방문(콘코디아 금융그룹, 인펙스, 소프트뱅크), 현지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등 일정을 마쳤다.


일본 금융청장 면담


  작년 12월 서울에서 제7차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7월 일본 이토 히데키 금융청장(Ito Hideki, 7.5. 임명)과 대한민국 김병환 금융위원장(7.31. 임명)이 나란히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한·일 신임 금융수장9월 3일 일본 금융청 청사에서 만나 최근 금융시장 현황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 보다 협력을 강화할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국 금융수장은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상황 등이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대선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8월초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에서 확인된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과잉반응과 쏠림현상 정도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언제든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양국 금융수장은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적기에 대응함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한·일 양국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효과적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입국*이라는 틀 하에 투자수요 확대, 자산운용업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밸류업 관련 공시 권고(자본비용·주가 고려 경영 이행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 「Promoting Japan as a Leading Asset Management Center」

** 「Action to Implement Management that is Conscious of Cost of Capital and Stock Price」


  셋째,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와 관련하여 지난 제7차 회의내용 이행상황 제8차 회의 개최계획을 점검하였다. 제7차 회의에서 발표된 대로 한국산업은행은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창업기업 IR 행사인 넥스트라운드(NextRound)를 오는 11월 도쿄에서 개최한다. 제7차 회의가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제8차 회의는 연내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과 이토 히데키 청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 이후에도 양국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일본 밸류업 공시기업 방문


  김병환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 일본 현장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금융(콘코디아 금융그룹; Concordia Financial Group), 에너지(인펙스; INPEX), 통신(소프트뱅크; Softbank)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진과 면담을 가졌다.


  콘코디아 금융그룹인펙스는 일본거래소(JPX)가 올해 2월 공개한 모범 밸류업 공시사례*(총 29개)에 포함된 기업이며, 소프트뱅크는 일본 시가총액 20위 수준의 대기업으로 연간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를 발간하여 주주 친화적인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Considering the Investor’s Point of View in Regard to Management Conscious of Cost of Capital and Stock Price: Key Points and Examples」 (JPX, ’24.2월)


  면담을 통해 김병환 위원장은 일본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동참하게된 요인과 참여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업들은 참여결정, 계획수립, 이행·소통 등의 과정에서 겪은 양한 경험을 공유했다.


  콘코디아 금융그룹은 2018년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전략을 모색해 왔으며 때마침 작년 3월 동경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제안함에 따라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었다면서, 가급적 투자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한 것이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인펙스 사업부문별 수익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ROE 외에 ROIC(투하자본이익률)를 목표지표로 설정했다면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와 주주환원간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내용을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한 것이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소프트뱅크는 모회사(소프트뱅크 그룹)와 자회사(소프트뱅크)가 동시에 상장된 대기업으로서 투자자들에게 3년 단위의 중기계획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TSR(총주주수익률) 목표치임원의 성과보수를 연계하여 주주가치 경영을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선도적·모범적인 공시가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방문대상 밸류업 공시기업 개요>


기업명

시총

(’24.8월말)

공시

시점

면담자

비고

콘코디아

금융그룹

1.0조엔

‘23.5월

오노데라 노부오

(Onodera Nobuo)

대표이사

-요코하마은행, 동일본은행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그룹

인펙스

2.7조엔

‘23.8월

다키모토 도시아키

(Takimoto Toshiaki)
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일본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사

소프트

뱅크

9.7조엔

‘23.10월

후지와라 가즈히코

(Fujihara Kazuhiko)

이사 겸 CFO

-일본 3대 통신사 중 하나

-야후재팬 등 여러 IT 자회사 보유


현지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김병환 위원장은 은행·보험·금투업9개 한국계  금융회사 현지점포*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일본 금융산업 동향,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일본 진출 한국계 금융회사 현황(총 9개, 법인・지점 기준): [은행(6)] SBJ(신한은행 재팬), 산업, 기업, 국민, 우리, 하나/ [금투(2)] 교보에셋재팬, 글로벌엑스재팬(미래에셋 합작법인)/ [보험(1)] 현대해상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법령, 감독관행 등이 상이한 환경 속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타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도전의지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일본 금융당국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금융위원회-금융청 공동 보도자료
[참고방문기업 밸류업 공시 주요내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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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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