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이견 해결… 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집단민원 사전 차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이견 해결 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집단민원 사전 차단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 간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도로개설고충민원 합의안 도출

-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 간 토지보상구역은 나누고,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공사완료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이하 이 민원 사업’) 사업시행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이하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이 민원 사업 현장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민원 사업은 2026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건설업체는 군산시가 이 민원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로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722세대 입주민의 불편이 예견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하였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에 따라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군산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도로개설 후, 군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민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로 합리적인 기부채납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당사자 간 분쟁으로 복잡하게 얽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이 민원 아파트 건설사업 개요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 외교차관회담(9.3)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9:4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상승 1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상승 1
  4.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NEW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4
  6.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