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 를 제정하였다 .
* 「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 혈액검사비용 ’, ‘ 영상검사비용 ’, ‘ 투약 / 조제비용 ’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 종 * 추가하여 기존 12 종에서 20 종으로 확대하였으며 ,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 혈액화학검사 , 전해질검사 , 초음파 ,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 외부기생충 예방 , 광범위 구충
다만 ,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 ( 농식품부 고시 ) 」 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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