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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성과 확산

2024.09.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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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성과 확산
- 20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개최 -
- 우수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

  보건복지부는 9월 5일(목) 20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S등급, A등급)을 받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24년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대전, 강원 사회서비스원, A등급을 받은 대구, 광주, 충남, 경남, 전북,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24년 경영평가 결과) S등급(대전, 강원), A등급(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B등급(인천, 울산, 세종, 경기), C등급(서울, 부산, 충북, 제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유형(의료급여관리, 아동학대 대응, 여성지원, 정신요양 등)에 따른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심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통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산불 등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공동모금회 등과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릉 옥계 지역에 재난복지 사례관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재난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난 발생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회복지원단(전문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재난 발생 초기-응급기-복구기 단계의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재난 사례관리를 체계화하였다.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인권침해 및 비리가 발생했던 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하여, 자립지원 체계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가사지원, 안전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돌봄 제공기관 유형별 교육을 제공하고, 종사자 매뉴얼 등을 배포하였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내 청년·중장년·노인·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통합 관제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 및 도내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연계할 수 있는‘전북 복지자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을 통해 위치기반 복지시설 찾기, 위기가구 도움 요청, 복지 관련 교육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도서지역에 심리상담, 문화 예술·전시·공연, 반찬 배달, 주거환경 개선(단열, 도배 등)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의료기관(국립대 병원 등)과 협력하여 긴급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역 내 복지자원을 지원하였다. 

  2024년 경영평가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에서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정책성과 5개 분야에 대해 실적보고서 및 현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S등급, A등급 기관의 경우 성과대회, 우수사례집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B등급, C등급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24년 10월~12월).

  * (사회서비스원법 제34조제7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공유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확산되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거점기관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개요

       2. 시·도 사회서비스원별 우수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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