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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 대비 의료지원체계 점검한다

2024.09.0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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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 대비 의료지원체계 점검한다

- 원안위,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라운드테이블개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70여 명 참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방사능재난 시 의료 대응 체계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간담회개최하였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5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설치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포함하여 전국 311·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기관장,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70여 명방사선비상진료기관 기관장 및 책임자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였다.

* 각계 소통을 다각화하여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원안위가 ’23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라운드테이블 개요 >

 

 

 

(목적) 전국 31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대외 소통 강화

(일시/장소) ’24. 9. 5.() 15:00 /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참석) 원안위, 의학원, 1·2차 비상진료기관, 국군의무사령부 등(70여 명)

 

원안위는 방사능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전국 권역별로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14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17 등 방사선비상진료기관

31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하여 방사능 누출 등으로 피폭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를 담당하며,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1차 기관에서 후송된 환자의 전문치료 등을 수행한다.

현재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900여 명방사선비상진료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현황 >

 

 

 

구 분

1차 기관(14)

2차 기관(17)

경기·충남·충북

(서울·인천 포함)

방사선보건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북·강원

(대구 포함)

울진군의료원, 동국대경주병원, 국군대구병원, 강릉동인병원, 포항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경남

(부산·울산 포함)

기장병원, 동강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울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대동병원

전남·전북

(광주 포함)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국군함평병원, 고창종합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제주도

-

제주한라병원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였고,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발전 방향모색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비상진료체계구축하여 방사능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삼겠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전망 역할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 당부하였다.

또한 방사선비상대응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원안위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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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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